시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2015-1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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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2011년 8월 4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 시흥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

신종훈 서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시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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