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3+3 회동' 합의문

2015-11-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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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이른바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키로 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개해 20일까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국회 특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개혁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여야정협의체는 2015년 11월 18일(수)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2)여야정협의체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2015년 11월 24일(화)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하여 처리한다.

4.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

5. 2015년 11월 14일(토) 시위 및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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