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유소협회는 17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 등 운수사업법상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소용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유종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대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의 수급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수송용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