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총 4100명을 투입해 전국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을 단속할 방침이다.
수입량이 많은 업체 유통과정 중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제공하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산·수입 재료를 섞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X-선 형광분석기(XRF) 등 과학적인 분석법도 활용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 규모가 크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를 고의·상습적으로 하는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구매한 농식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