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폭력 자체가 은폐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설사 사법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특성상 같은 생활공간 안에 지내며 또다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범죄이다. 또한, 피해범위가 한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친척, 이웃 등 사회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사진설명〉서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임규천
그러나 점차 경찰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간주, 집중 단속 및 검거함은 물론, 여러 언론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홍보하자 그 결과 12년도에 비해 13년도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 재범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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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척결해야 될 4대 사회악중 하나로 규정하여 가정폭력관련 112신고 접수 시 관할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까지도 현장에 총출동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 형사처벌, 피해자 가정폭력보호소 안내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 및 정부 부처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듯, 가정폭력의 문제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담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