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부품업체 뒷돈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징역형 확정"

2015-11-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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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고문료 등 명목으로 3억8000여 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2013년 2∼11월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6월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 후원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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