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고문료 등 명목으로 3억8000여 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2013년 2∼11월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