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새누리 전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선고

2015-01-08 13: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술이나 철도와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관계 로비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사실상 없었다"며 철도부품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같은 해 7월 제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