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술이나 철도와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관계 로비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사실상 없었다"며 철도부품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같은 해 7월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