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 증액…생활안정비 월 130만원 지원

2015-1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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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나눔의 집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국민 기초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주거에 필요한 특별지원금 4천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현재 월 104만3000원이었던 생활안정지원금을 1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 3억원이었던 간병비 예산도 4억43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치료사업 지원금도 427만원에서 454만3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등 위안부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작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소 보건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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