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16일 환노위 상정…여야 공방 격화되나

2015-1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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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 여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이 중 최대 쟁점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도 사측의 기준을 법제화해준다는 의미인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인다는 입장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주중 40시간, 허용연장근로 12시간에다 행정지침으로 허용하는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주 60시간으로의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실태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첫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해 화력을 키워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짜 노동개혁 25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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