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1일부터 이틀간 9개 읍면의 2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허 속에 치러진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 요건에도 미달해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또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도 자체 집계를 통해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투표 관리위 측은 투표 요건 미달에도 원전유치 여부에 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표를 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은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인 점을 들어 법적효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