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임시장 재임시절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간부공무원 K모(5급)씨에 대해 12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는 6년여 지난 현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불구,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앙샹 레짐의 유물”이라며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로 현 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