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하나로유통이 최근 3개월간 5개 밴사로부터 50억원에 육박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7월 2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밴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 밴수수료(신용카드사가 결제 1건당 약 120원씩 밴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당국은 가맹점 연매출 1000억원인 리베이트 금지 기준을 향후 10억원까지 낮춰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농협은 카드결제 1건당 70~90원에 달하는 금액을 5개 밴사(KICC·KS넷·스마트로·KIS정보통신 등)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개 밴사는 물론 이들과 입찰계약을 주관한 농협하나로유통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지급 경위와 정확한 금액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하나로클럽과 같이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10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어디에도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5개 밴사에 위탁 대행을 맡긴 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 산하 모든 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는 여전히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밴업계 한 관계자는 “16개 밴사들이 카드단말기 공급을 위해 과열 경쟁을 벌여오면서 수십년 동안 리베이트는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난 7월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