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를 목 졸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남편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옛 애인과 통화했다” 아내 폭행치사 40대 영장"강기정 의원이 안면 가격"…경호 순경, '폭행치사' 고소 경찰은 B씨를 부검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파트주민 #용산경찰서 #입주자대표 #폭행치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