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다"며 "건물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요구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가 언급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현재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