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약 150여명의 수출관련 기업 원산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한·중 FTA, 한·베트남 FTA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한 1대1 상담도 실시해 기업의 FTA활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FTA 특혜관세혜택은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절차도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 원산지 협상 관련 의견을 수시로 교환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협업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획득한 업계의견을 원산지 협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원산지 기준은 상품양허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원산지 협상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