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활용,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소각·투기 방지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폐비닐의 경우 110원/kg, 농약빈병(플라스틱)은 800원/kg, 농약봉지는 2,760원/kg의 수거 장려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