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작년 1월 6억 원을 투자받고서는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김 씨에게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자 지난달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와 4억5천만 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계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