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9일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징수 실적과 6급 팀장 과태료 책임징수제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이 보고 됐다.
향후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분할 납부자 사후관리 강화 △무재산, 폐업법인 체납액 결손처분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덕순 부시장은 “지방재정 건전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