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9일 부터 내년 3월 6일까지(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지역,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