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공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제의받은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점, 인터넷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 한 점 등에 비춰, 황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뜯으려고 속인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제시하면 실제 범행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총 10억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조로 2억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난색을 보이면서 계획이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