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내 강동대로변 건물높이 4층 제한 폐지

2015-11-05 15: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강동구는 성내동 451번지 강동대로 일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5일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된 지역이다.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올림픽공원의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방안이 부족해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했다.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도 폐지했다.

이해식 강동구 구청장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