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앞으로 국가연구기관에서 새로 사는 연구장비가 1억원 이상이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국가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지 실적으로 남겨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부처별로 나뉘었던 연구장비정보시스템을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창구를 ZEUS로 일원화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 또는 실시간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출연연 및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해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한다.
연구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Pool) 등을 활용‧분석해 연구장비의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등을 연구자(기관)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장비 도입시에는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처분심의 제도도 시행한다. 처분심의를 통해 미래부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지속 관리‧운영, 수요기관 이전‧재배치, 해체‧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제기간 동안 활용도가 낮고, 타 기관의 활용수요가 큰 연구장비를 적극 발굴해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를 권고(처분권고)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