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특별법 임시허가 두 번째 사례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2015-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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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에 대해 5일자로 임시허가 한다고 밝혔다.

이번 DCS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9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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