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사진=고동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같은해 10월 성균관대는 김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잃는다"고 변씨의 항소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