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2라운드 특허 선정 ‘D-10’…참여 업체들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 다짐

201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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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오너들 거액 기부금 약속에 솔깃한 공약 내걸어…과열화 조짐 우려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면세점을 찾은 내·외국인들이 화장품 매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시내면세점 2라운드 결과가 14일에 확정 발표된다. 앞으로 10일 후다.

현재까지 특허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총 5곳이다. 올해 만료되는 서울(3개), 부산(1개) 외에도 기존 면세사업 특허가 취소된 충남지역(1개)이 있다.
면세점 인허가권을 가진 관세청은 당초 오는 7일을 최종 심사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7월 신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선정 사전 누출'로 인해 현재 심사위원들을 고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때문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1주일전 통보'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4곳의 만료되는 특허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워커힐 면세점의 기한이 11월 16일이어서 해당 일정을 맞추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기업 오너경영자들의 자존심 대결이다. 

면세점 특허는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자동 갱신됐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롯데·SK·신세계 등 기존 업체들도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업체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면세점 입지가 특허 만료된 기존 면세점이 속한 도시만 벗어나지 않으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세계의 경우 2개 사업자 명의로 4곳 모두에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앞으로 5년 안에는 보기 힘든 유통업계 빅 이슈인 '시내면세점 쟁탈전'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를 비롯해 SK, 신세계 이외에 새롭게 두산이 뛰어들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연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는 소공동 본점과 그룹의 상징인 잠실 월드타워점 등 2개의 사업구역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헌에 1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최초 상생 모델인 '인큐베이팅관'을 도입해 2020년 중소기업 브랜드의 매출을 1조3500억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때까지 13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세계는 중구 백화점 본점을 영업장소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남대문 시장 등을 활성화하는 '10大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와 2700억 규모의 '도심 면세특구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룹 측은 2020년까지 총매출 10조원,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7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워커힐을 지키면서도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추가 영업장소로 내세웠다. 총 8200억원을 면세사업에 투자하는데 운영자금 5800억원 이외에 2400억원을 '지역 및 중소상생'에 사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누적 매출액 8조7000억원, 경제유발효과 7조원, 고용창출효과 6만7000명 등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밀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서울 3곳에 모두 신청서를 냈다. 동대문 중흥을 기치로 '지역 상생형 면세점' 구현을 위해 박용만 회장과 그룹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을 출연,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출범시켰다. 면세점 영업이익의 최소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번 특허 심사는 지난 7월 때와 마찬가지로 5개의 사업자 평가 항목을 놓고 우열을 가린다. 총 1000점 만점으로 관리 역량(300점), 지속 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7월과 비교하면 관리 역량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면에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민간위원은 과반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심사위에 참여해 왔다.

1박 2일로 예정된 합숙 심사는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 심사위원들의 외부 접촉 및 통신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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