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서 패소…출연료 6억 원 못 받는다

2015-11-03 14:4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지만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겨 문제가 됐다.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했고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