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일 서울시청에서 뉴스테이 설명회 개최

2015-11-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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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간임대특별법과 법 시행에 맞춘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29일 시행을 앞둔 민간임대특별법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뉴스테이법'으로도 불린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등 민간임대특별법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 현황,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현재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신당·대림동 뉴스테이 사업과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처럼 기능을 상실한 도심 준공업지역 등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이어 부산·경남·인천·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설명회를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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