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결성, 통관, 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 자료를 분석해서, 타인 명의 부동산 은닉행위, 제3자 명의 우회수입 행위 등을 단속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간 '압류자동차 특별체납처분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소유 차량 등 동산 확보를 위해 사무실과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는 등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자 사무실에서 승용차1대를 점유하여 견인조치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머지 차량과 동산에 대하여 소재지가 파악되는 대로 공매를 실시하는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