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낙후지역에 상향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2015-1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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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전남 함평·경북 청송 등 3곳 시범지구 선정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범지구 중 하나인 경북청송지구 조성 예시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변 지역의 기반·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전남 함평·경북 청송의 3개 지방자치단체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총 4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농어촌·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대주택 건설 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종종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가 고안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새 모델은 국토부가 연간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바탕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지자체장이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입지와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제안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1만㎡ 내외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구 주변 1㎞ 이내 지역에 대한 '마을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점이다.

마을계획에는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교량·골목길·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재래시장·마을회관·경로당·공원·로컬푸드매장 등 공공시설을 신설·정비·개선하는 사업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용지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LH가 아낀 사업비를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하게 된다"며 "지난 8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상당히 단축된다"고 말했다. 마을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범지구 3곳에 대해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8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추친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실시한 본사업 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합천·인천 웅진 등 11개 지자체와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지역에는 2019년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주택 1240가구가 공급된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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