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