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86필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분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마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