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피감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자료요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칫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히 구성취지는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 기관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공익적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특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인천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는 공적사업은 수 백 가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한 일부 피감기관의 압박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물론 대다수의 피감기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기관들이 언론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미비한 제도적 보완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오히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기관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