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학교예산 29억원 불법전용

2015-10-30 07: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위산업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부인이 학교예산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일광학원 이사인 유씨는 김씨에게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1차례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 약 29억원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갚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돌리거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법원은 전용한 교비가 20억원을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갚은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

이 회장에게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방산비리 재판에 병합됐다.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6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