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만 살인 혐의 인정…파기환송

2015-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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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은 살인 고의 없고 공모관계 아니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대법원은 가혹행위를 통해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27)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 나머지 동료들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살인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의 사유로 이들이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가혹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보다 훨씬 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사건 당일 윤 일병으로부터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해 폭행의 동기가 있었던 반면 나머지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병장은 이날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의 경우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바닥의 가래침을 햝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더불어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저질러 같은해 4월7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당초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고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군교도소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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