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에서 실내 설치시 87dB, 실외 설치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면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가 해소돼 연간 100억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쇄업 등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제조업소가 주거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소음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제외로 연간 4억원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 합리화로 저소음기계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음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