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확정

2015-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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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다는 의혹과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점, 신분을 속이고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를 출입국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 혐의를 덧붙여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액수를 8508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검찰이 지원금 부당수급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9) 과장과 권모(52) 과장,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김모(63)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간첩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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