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 운영

2015-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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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에 노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 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하여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 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 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한, 오는 11월 중에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창업기업의 창업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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