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 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하여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 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 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한, 오는 11월 중에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