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허위.과장광고한 떳다방 업자 입건

2015-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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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해 수천만원을 챙긴 속칭 떳다방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단순 녹용즙을 뇌사상태였던 사람이나 결핵에 걸려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먹고 완치됐다며 만병통치약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속칭‘떳다방’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 건물지하에 홍보관을 차린 다음 생활용품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노인들을 끌어들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녹용 1냥(37.5g)당 원가(1만원)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인 39명에게 총 5천778만원 상당의 녹용즙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노인질환 등을 공짜로 치료해준다며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 찜질치료를 받게 해주고 추첨권을 통해 공짜 또는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선물을 나눠줘 노인들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한 뒤, 회원을 관리하며 녹용즙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인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노인들이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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