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급행차로'란 대규모 트래픽에 따른 병목 현상을 막으려는 콘텐츠업체로부터 통신업체가 별도 비용을 받고 전송 속도를 더 빠르게 해 주는 행위를 뜻한다.
EP는 이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고 유럽연합(EU) 역내 로밍 요금 부담을 없애는 등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 규제정책의 원칙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달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명칭으로 일반화됐다.
폐기된 4건의 수정 조항은 통과된 원 법안보다도 망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중에는 인터넷 고속차로의 금지 외에도 통신업체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해 이 사업자의 서비스를 쓰는 데 드는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책정하는 '제로 레이팅'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통신업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전송 속도를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트래픽 수요가 늘어날 조짐이 보일 때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송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수정조항들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약한 형태의 망중립성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올해 2월 인터넷 급행 차로를 금지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가결했다. FCC는 올해 6월 이 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