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속도 위해 특별재판부 신설 모색

2015-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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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대안으로 추진…국회에 곧 수정안 제시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의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던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특별재판부 신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반영했으며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 폐지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특별상고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배당 단계에서 사건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재판부 사건을 쟁점별로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가져가는 '직권이송명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또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순회재판'을 마련했다.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고이유서 등 각종 기록을 지역의 원심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맡아야 하는 사건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10년 이상 징역·금고형 사건과 주요 공직자 수뢰 사건,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이 대상이다.

법관 인사에 관해서는 상고법원 판사를 선발할 때 대법관 임명절차에 준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행정부가 임명절차에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판사들이 상고심으로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보직이 끝나면 1심 재판으로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여건에 달하는 등 최고 법원의 업무 증가와 재판 지연 사태가 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상고법원 도입이 논의됐다. 작년 12월 국회의원 168명 이름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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