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며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금년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5대 입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추가 논의 후 합의된 사항은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키로 한 상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노사정위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입법은 숙려기간 및 자동상정 대기기간이 10월말 끝난다"며 "내달 3일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선 "11월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며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이라는 합의이행을 위해 노사정위 특위에서 현장 실태조사 및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톡록 지원하고 있다"며 "집중논의를 통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 지침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노사정 간 집중적인 논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 지침 관련)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 이후 본격적인 노사정간 집중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은 두 달안에 노동개혁의 단초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노사정과 정치권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