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5대 입법 논의 가속화해야...향후 2달이 노동개혁 성패 분수령"

2015-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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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와 관련, 5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두 달의 기간이 노동시장 개혁의 성패는 물론,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며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금년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5대 입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추가 논의 후 합의된 사항은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키로 한 상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노사정위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입법은 숙려기간 및 자동상정 대기기간이 10월말 끝난다"며 "내달 3일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논의는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정과 정치권은 5대 입법 등 후속조치를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선 "11월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며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이라는 합의이행을 위해 노사정위 특위에서 현장 실태조사 및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톡록 지원하고 있다"며 "집중논의를 통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 지침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노사정 간 집중적인 논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 지침 관련)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 이후 본격적인 노사정간 집중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은 두 달안에 노동개혁의 단초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노사정과 정치권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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