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 된다.
도는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등 7개 공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매년 5~30%로 기관별 지급되는 연봉과 급수 등에 맞춰 차등 적용 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8억여원의 금액을 절감시켜 38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복안 이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공기업은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7개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초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