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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해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특히 K-water는 이사회 자체 결의로 윤리헌장을 마련한 뒤, 비상임 이사 8명 전원이 헌장에 서명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에 나갈 계획이다.
K-water는 이번 윤리헌장이 공기업 이사회에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공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