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불만족..."수준·기간 개선되야"

2015-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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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실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을 월 126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적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89.6%가 최소 4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미수급자 각각 1000명으로 구성된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내용은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 △실업기간 중 가구 소득 △실업급여 적정 수급액 및 수급기간 △재취업 및 구직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액 110만8000원이며 평균 수급기간은 113일이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과반수 이상(56.6%)이 '4∼6개월'을 택했고.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셈이다. 

실제 응답자의 약 70%는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미수급자에 비해 재취업 소요기간도 길고, 재취업 경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71.4%로, 미수급자(73.9%)에 비해 낮았다. 다만, 이직 후 즉시 취업한 자(479명)’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취업 소요기간에서도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이 수급자는 37.4%에 불과한 반면, 미수급자는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재취업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유로 △구인 중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34.8%)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29.4%)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6.5%) 등을 꼽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대다수들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 실업급여 수준으로는 재취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소요기간과 근로조건을 고려한 실업급여 대책을 마련하고, 재취업과 연계되는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11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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