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둔화 장기화로 폐업이나 도산 등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동안의 증가율이 9.7%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정 기준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 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신용위험등급 등을 종합해 고용부 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다르게 정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 일자리 사업’도 이주, 전직,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서 대해서는 지역 주력 업종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위기 업종은 경남의 조선과 전북의 자동차, 경북의 철강 등으로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대량 해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 지방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원팀을 꾸려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생활안정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기 업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하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