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단풍놀이, 수학여행 등 단체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 13일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