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작고한 것으로 알려진 천경자 화백에 대해 기존의 은관문화훈장보다 높은 금관문화훈장을 즉각 추서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천 화백의 활동실적이 그동안 미미했고 사망 신고 확인에 대한 진위를 확신할 수 없어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이 사망할 경우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문화훈장 승급이나 추서를 해왔다.
지난 8월 별세한 것으로 알려진 천 화백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으나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 등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립한 바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작년 2월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술원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천 화백의 딸 이 씨는 이에 항의하며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예술원은 그동안 미지급한 19개월분의 수당 3420만원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지급할 계획이다.
23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천 화백의 활동실적이 그동안 미미했고 사망 신고 확인에 대한 진위를 확신할 수 없어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이 사망할 경우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문화훈장 승급이나 추서를 해왔다.
지난 8월 별세한 것으로 알려진 천 화백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으나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 등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립한 바 있다.
그러나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예술원은 그동안 미지급한 19개월분의 수당 3420만원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