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코리아연대' 간부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코리아경기연대 대표 이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이 적힌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관련기사설 연휴에도 '탄핵 찬반 집회'…신고 인원 53만명설 앞두고도 광화문서 尹탄핵 찬반 집회…교통혼잡 예상 #시회 #집회 #코리아연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