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간 와에서 불법집회…'코리아연대' 간부 2명 기소

2015-10-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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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코리아연대' 간부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코리아경기연대 대표 이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이 적힌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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