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은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015년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최종합격자 발표 #금감원 #징계 #현대증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