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자회사 KPAF가 유예기간 초과…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KPAF가 유예기간을 초과해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PF는 모회사인 송현홀딩스는 2012년 1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송현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를 처분하지 않았다. 해당 자회사는 티엠씨로 주식 9.56%를 유예기간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PF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티엠씨 주식 전부를 처분토록 했다.관련기사주먹구구식 공정위 '기업털기'…"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인 '사건처리' 추진"공정위, 롯데 측 '추가자료' 시한 마지막 날 '제출'…검증작업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국내계열회사 #송현홀딩스 #시정명령 #유예기간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KPA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